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자청, “3월 11일 이사회는 긴급한 사유에 의해 열린 휴업 이사회이며, 소집해 특별결의로 의결한 4월 12일 이사회를 실질적인 폐업 이사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은 4월 12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혀왔지만 4일 국정조사에서 3월 11일 서면 이사회에서 휴업과 폐업을 동시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윤 국장은 이어 “향후에도 폐업 이사회 날짜는 4월 12일로 진행하겠다”며 “따라서 국민을 우롱하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도 입장은 이미 천명됐고 이후 휴업을 거쳐 폐업할지, 바로 폐업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2가지를 모두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12일 이사회는 폐업이 긴급한 사안인데 비해 3월에 서면으로 의결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미 2월에 폐업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3월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했든, 4월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든 큰 차이가 없으며 행정행위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폐업이 이뤄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도가 도의원에게 3월 서면 이사회에서는 휴업만 의결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고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5월 29일 폐업을 발표할 때에도 폐업 의결은 4월 12일에 이뤄졌다고 밝힌 부분 등으로 미뤄 이날 해명은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