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우나서 동성애자 협박 돈 뜯어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전국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동성애자 등이 자신들을 성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혐의(특수강도 등)로 서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민모(39)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3일 오전 1시30분께 수원역 근처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척하다 옆에 있던 P(25)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자 민씨 등과 함께 P씨를 때리고 `내일까지 4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해 400만원을 빼앗는 등 올해 1월부터 서울, 부산, 청주 일대 사우나에서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뤄 그 중 몸매가 좋은 2~3명은 수면실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유인조' 역할을, 온몸에 문신과 흉터가 있는 1명은 `협박조'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5장과 휴대폰 3점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