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칙 상호채무보증 철저감시

>>관련기사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백지어음 등 변칙적인 상호 채무보증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어음 교부란 A계열사가 B계열사에 대해 직접 채무보증을 하는 대신 B계열사의 대출 때 A계열사가 은행에 백지수표를 첨부함으로써 나중에 B계열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백지수표에 미변제 금액을 기입, 변제받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2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채무보증이 완전 금지되고 기존 보증도 지난해 3월 말까지 해소하도록 의무화한 뒤 이 같은 변칙 상호채무보증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일각에서 개혁피로론을 제기하며 개혁작업의 조기 봉합과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실채권이 상존하고 기업경영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개혁을 중단하고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기업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대기업 출자분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히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출자했다 해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만약 공기업 민영화 출자가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와 관련돼 있다면 이는 기존 예외조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두산의 경우 현재 이 같은 예외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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