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투기 대책, 방향은 맞다

정부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땅투기지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최고 15%포인트 이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지난해 10.29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있다면 3.10 대책은 토지투기의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3.10 부동산 대책 가운데 취득단계 대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개발예정단계에서 미리 묶어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조치라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는 유력한 신행정수도 건설예상지역 등 일부 지가상승이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투기지역으로 묶는 사후조치에 급급해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한 처분단계 대응으로 그 동안 분기별로 심사ㆍ지정하던 땅투기지역을 월별로 전환한 것도 토지거래의 회전속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진 현실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하다. 3.10 부동산 대책은 보유단계에서도 계획대로 현재 시세의 76%인 공시지가를 2005년까지 시가의 85% 수준까지 올리고 현재 36.1% 수준인 공시지가 대비 과표 적용률도 매해 3%포인트씩 인상, 2006년에는 50%로 법정화한다. 한마디로 전국의 주택시장이 10.29 대책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자 부동자금이 몰리는 토지시장에 대해 취득ㆍ보유ㆍ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적 조치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즈음 사회적 관심사가 바로 땅값이고 급등한 아파트 분양가도 지가 상승에 큰 원인이 있기는 하나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안심할 정도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매금지 조치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지만 구체적인 신고지역 지정은 4월말께나 이루어져 실제 부동산시장에는 5월 이후에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토지공급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중단된 개발부담금제의 경우 상반기 중에는 다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종합부동산세도 5월에나 입법시안이 마련되는 등 4.15 총선을 의식한 모습이 역력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잡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단속과 규제만이 아니라 수급의 원활화를 이루어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유입되어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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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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