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가조작 부당이득 절반만 회수…처벌강화등 추진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고작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의 57%만 벌금으로 환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2명의 총 부당이득금 71억4,400만원 중 57%인 41억3,000만원만 법원에서 벌금으로 부과됐다. 또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자 15명 중 3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해 현재 벌금부과 상한선(3배)만 규정돼 있을 뿐 하한선이 없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낳고 있다”며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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