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민안전처 출범만으로 '안전사회' 되는 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안전체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 정원 1만여명의 거대조직이다. 그뿐 아니라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은 물론 안전점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도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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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재난 앞에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정부의 민낯을 직접 봐왔기 때문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참사 직후 피해자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정부 부처 사이에는 소통도 협업도 없었으며 뒤늦게 구성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마저 우왕좌왕하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정부의 설명처럼 부디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바란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자리가 12개나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안전을 핑계로 결국 공무원 자리만 늘린 꼴 아니냐는 말에 뭐라고 답변할 텐가. 이번에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진급하는 것 또한 민망하다. 문책도 시원찮을 정부조직에서 '승진잔치'라니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갓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이 점을 유념해 재난대응 시스템을 촘촘하게 가다듬고 조직의 내실을 다져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절박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회'는 정부조직을 키우거나 바꾼다고 저절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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