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보험사기 사례 발표

금감원, 보험사기 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조직폭력배는 물론 의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일가족이 공모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으며 이밖에 의사나 전문 보험사기단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조직폭력단 보험사기=서울 송파구 조모(33세ㆍ폭력 등 전과 6범)씨는 고향 선후배 등 12명과 보험금 갈취 목적으로 조직폭력단을 구성한 후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내고 모보험사 보상팀장을 협박, 보험금 7,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98년 10월부터 1년간 6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취득했다. ◇암진단 받은 후 생명보험 가입=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42세)씨는 99년 5월 병원으로부터 암 선고를 받자 진단받은 사실을 숨기고 4개 보험회사에 6건의 생명보험(보험금 3억6,192만원)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6,130만원을 받고 나머지 3억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브로커와 병원장 공모=브로커 강모(48세), 병원장 임모(52세)씨 등 6명은 축구를 하다가 우측 인대가 파열된 피의자 문모(38세)씨에게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의자 임모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4회에 걸쳐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대학생 낀 폭력조직 보험사기=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명모(26세)씨는 대학생 7명이 포함된 20여명의 폭력조직을 결성, 조직원끼리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3,486만여원을 받아냈다. ◇보험전문사기단, 허위진단서 발급=보험금 전문사기단 최모씨 등 48명은 빈 승용차를 들이받고 추돌사고로 위장, 5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26회에 걸쳐 5억원을 사취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와 짜고 허위진단,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72회에 걸쳐 22억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당국의 수사로 5개파 144명이 적발됐다. ◇일가족 보험사기단=안양시에 살고 있는 용모(37세)씨는 친인척 9명과 함께 96년 7월 홍천읍 노상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4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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