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증권ㆍ카드사 간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증권사들의 경우 한 발이라도 먼저 은행ㆍ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두면 지급결제서비스가 본격화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은행과 카드사들도 대행 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지급결제를 위한 양자 간 대행은행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굿모닝신한증권과 신한은행이 각각 대행계약을 맺기로 했고 동양종합금융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현대증권은 국민은행, 대우증권은 산업은행,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은행과 대행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이 어음ㆍ수표ㆍ신용카드ㆍ계좌이체 중 소액 결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결제원 금융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증권사는 실제로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대행은행을 경유해야 한다.
동양종금증권 등은 이르면 오는 7월에 소액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전산 개발과 시스템 구축, 테스트도 완료 단계다. 금융결제원은 증권사마다 3개월가량의 시스템 테스트 기간 등 준비를 모두 마치고 서비스 개시를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증권사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앞두고 증권사와 카드사의 업무 제휴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과 대우증권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결합한 ‘대우CMA우리체크카드’ 출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현대증권과도 ‘현대CMA-우리체크카드’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카드는 올 상반기 업계 최초로 CMA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CMA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 거래와 증권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KB 플러스타 통장’을 내놓았고 신한금융그룹은 은행 계좌에서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거래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을 최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