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증세 논란…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일뿐

정부가 23일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는 물론이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번 세율조정은 서민증세가 아니며 지금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논할 때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담뱃세 등의 인상은 분명히 증세다. 다만 10~20년간 조정하지 않아 다른 나라나 일반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세금을 정상화하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을 내걸어 철회해야 할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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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 즉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소득세 비중은 2012년 각각 4%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법인세 비중은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반면 소득세 비중은 25위로 한참 처지며 8%대인 회원국 평균의 절반을 밑돈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먼저 손보는 게 이치에 맞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경기회복세를 봐가며 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갈림길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올리면 오히려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으로 살아나던 일본 경제가 다시 위축된 게 반면교사다.

국내 기업들의 2012회계연도 평균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5.2%, 중견기업 19.8%, 대기업 18.3%다. 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고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만 집착한다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역외탈세를 부추기는 등 소탐대실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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