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설사 '자연 구조조정' 유도

은행권, 건설사 대주단에 일괄 가입시켜 공동관리

건설사 '자연 구조조정' 유도 은행권, 가능한 많이 대주단 가입시키되 신규지원은 선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은행권이 보다 많은 건설회사들을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키되 신규 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레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들이 최근 여신 담당자 모임을 갖고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가 건설사의 연쇄 부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가능한 한 많은 건설회사를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1년간 자동 연장돼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단 가입으로 기존 채무의 만기가 연장되더라도 정상 채무로 분류되고 기존 대출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 은행권은 1년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되 선별적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연스레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삼성물산ㆍ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회사들을 포함해 시공능력 100위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번주 안에 상당수 건설회사들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부도ㆍ화의 상태가 아닌 한 대주단 가입을 신청할 경우 은행들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은 모두 받아주지만 신규 자금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별하기 때문에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ㆍ중소 건설회사들의 경우 대주단 협약 가입 신청과 함께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들이 현금결제나 채권회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로 가입을 꺼리는 만큼 대형 건설회사들이 먼저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채권 은행이 나서서 대형 건설회사에 대한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단 협약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들이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기 위해 맺은 자율적인 채권단 협약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8일 대주단 협약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대주단 협약 설명회를 갖고 가입에 따른 이점과 기업 이미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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