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변경된 서식사항과 공시 규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공세 지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러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3145-84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