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문자광고 밤 9시이후 금지

앞으로 밤 9시 이후 이동전화 가입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무차별적인 휴대폰 스팸메일에 따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약관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광고를 보내려면 사전에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중지처분을 받게 된다. 사전동의를 받았더라도 밤 9시 이후에는 무조건 광고 메일 전송이 금지된다. 정통부는 실시간 폰팅 등 음란 전화정보서비스(일명 060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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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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