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는 가짜환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7)씨와 원무부장 황모(51)씨, 원무과장 조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4년간 가짜 환자 100여명을 유치해 정상적인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또 가짜환자를 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과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 유치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환자 1인당 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병원을 운영해왔다.
검찰은 해당 병원이 외출과 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이 나면서 경남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도 등지에서도 상당수 찾은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