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영세자영업자 자생력 키우려면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자영업 종사자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6년 3월 599만명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해 최근에는 624만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전국 가구 소득배율도 2005년 1ㆍ4분기 8.22에서 2006년 1ㆍ4분기 8.36로 증가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현실성 부족과 한계성이 낳은 부작용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50만명이 창업하고 40만명이 폐업하고 있다. 폐업의 46%는 다시 자영업자로 전업하고 41%는 임시ㆍ일용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존 자영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기회 확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 최근에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가 대형점포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고객과의 친밀성 부문이다. 따라서 고객과의 친밀성을 유지ㆍ강화하는 영세자영업자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새롭고 항구적인 생활형 서비스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ㆍ음식업 및 개인 서비스업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점포 내에 카드조회기(CAT)를 비치하고 있다. 이런 카드조회기를 금융수익 인프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사업기회를 확충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한계와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으로 국세ㆍ대학등록금ㆍ공과금 및 사교육비 등 약 350조원 규모의 시장이 신용구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수익을 영세자영업자가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자영업자가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 단순 금융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은행 없는 은행업이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에 은행법을 개정해 편의점 및 슈퍼 등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사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은행대리업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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