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동일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도 청약 자산기준에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기해 자산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분양(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함) 및 10년 임대, 장기전세에 입주하려는 자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 해당 지분을 공유할 때는 총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동일 세대원 두 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해 공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 명의의 500만원만 보유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모두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산기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2,635만원 이상을 보유하면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된 후 이뤄진 사전예약에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