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강남 3구도 1억이하 주택대출 소득증빙 면제

오는 27일부터 강남3구에서도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8ㆍ29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과 관련한 소득증빙 면제대상이 대출한도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사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1억원까지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과 투기지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지난 2일부터 소득증빙 면제대상을 1억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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