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 주권시대 연다”

오는 29일까지 자치구별 아파트 관리규약 설명회

서울시가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치구별로 돌아가며 아파트 관리규약 설명회를 연다. 이는 서울시가 오는 1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예정인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이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 대상은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자생단체 임원, 관심있는 일반 시민으로 10월1일~29일 중 자치구별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그 동안 공급자 중심, 행정 중심이었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13년만에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먼저 공동주택관리상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신과 분쟁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잡수입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감사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방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검수제 ▨입주민 등에 의한 안건 발의권 ▨지역사회 조직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언권 부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관리규약 개정은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파트내 공동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 중심의 관리규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후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결과를 평가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단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 및 예산지원 등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