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양도 관련 적법성 논란 치열

◎홍콩페레그린 “무효”에 성원 “하자없다”신동방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양도와 관련, 홍콩페레그린 그룹은 성원그룹을 합작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성원그룹의 동방페레그린 증권의 경영권 인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8일 홍콩 페레그린그룹의 알렌 머서 법률고문은 동페증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방그룹이 성원그룹에 양도한 동페증권 지분은 합작계약에 따른 적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대한종금은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이 1조3천억원, 기타여신이 1조7천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취약한 기업이어서 합작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머서 고문은 『대한종금은 현재 동페증권의 대주주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 명의개서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성원그룹은 페레그린그룹의 알렌 머서 법률고문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회손 및 신용회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키로하는 등 법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원그룹은 『신동방으로부터 홍콩페레그린 그룹과의 합작계약이 적법하게 파기됐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미 51%지분에 대해 명의개서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성원그룹 계열사인 대한종금 송석상 부사장은 『머서 고문이 대한종금의 부실여신이 마치 3조원을 넘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머서 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종금측은 8월말 현재 부실여신규모는 9백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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