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 기업 100곳이 포함돼 앞으로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족쇄가 풀린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으로 100곳 중 83개가 중소기업이고 나머지 17개는 대기업 계열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총 6,000여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공략에 더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받는 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다. 다만 부정당행위 가운데 금품 수수,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