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드럼세탁기·선풍기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해야

드럼세탁기와 선풍기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와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럼세탁기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선풍기는 국내 보급률이 매우 높아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18%,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이 0.4~7.7% 각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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