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핵협상 이란에 경고 서한 보낸 공화 의원 47명에 반역죄 논란 확산... ‘로간법’위반 논란

핵협상 이란에 경고 서한 보낸 공화 의원 47명에 반역죄 논란 확산... ‘로간법’위반 혐의 백안관 청원에 24만여명 서명


최근 미국과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에 대해 경고성 공새서한을 보냈던 미국 공화당 의원 47명에 대한 반역죄 처벌 논란이 현지에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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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따르면 ‘핵협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로건법(Logan Act)을 위반한 상원의원 47명을 고소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게재된 글에 12일 오후 24만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1799년 제정된 로건법은 시민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게시글의 주장이다. 따라서 상원의원 47명이 미국 정부가 협상 중인 사항에 대해 현 대통령 임기 만료시 체결 협약이 유지 되지 않을 것이란 편지를 이란 정부에 보낸 것은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가 기반을 약화시키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게 게시글의 골자다.

백악관은 접수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공식답변을 해야 해 향후 입장표명 내용이 주목된다.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 중인 유럽의 외교 당국자들도 이번 공개서한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AP통신은 소개했다. 방미 중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2일 공화당 의원들의 대이란 서한에 대해 “(협상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최근 ‘이란에 대한 공화당의 멍청한 짓’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외국 정부와의 직접 접촉으로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에서 대통령을 약화시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꼬집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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