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과도 채무국에 벌금부과 추진

렌 집행위원 법안 제출… 친시장주의 도입안도 포함

재정적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렀던 유로존 국가들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국가채무상한 권고치(GDP대비 60%)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다. 앞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EU의 재정적자 기준을 맞추지 못한 회원국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상회의 등에서) 투표권을 금지하겠다는 초 강수를 띄운 바 있어 EU는 이번 법안을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과도한 부채와 재정적자의 싹을 자르겠다는 계획이다. 렌 위원이 제안한 규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 권고하는 정부부채규모 초과 국가인 경우 부채 축소에 대한 진전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0%에 육박하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그리스, 이탈리아는 100%를 초과한다. 지출이 GDP를 초과할 경우 조기 경보를 발동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만약 이 조기 경고를 어기고 지출을 감행할 경우 해당 국가는 GDP의 0.2%를 비이자발생계좌(non-interest bearing account)에 지불해야 한다. GDP 대비 적정 수준에서 국가 지출이 이뤄져야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럽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동안 유럽 경제는 노동 규제등 반(反)시장경제주의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애를 먹었다. 이에 EU는 친시장주의 정책을 도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회원국의 GDP 데이터를 기록하는 '스코어보드'를 만들어 생산 실적이 미미한 국가에 친시장주의 정책들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국가 역시 GDP의 0.1%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유럽이사회 헤르만 반 롬푸이 의장은 EU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의 입장을 우선 들어보자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 위원의 제안은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로존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과다국을 색출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자는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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