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비자업무 전문인 L변호사는 최근 조선족 P씨의 초청비자 대리를 맡아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지만 변호사 대리 불가 답변을 듣고 헛걸음을 해야했다. L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비자발급 절차 및 기준이 명시돼 있지않아 공무원들이 편의적이고 일방적으로 비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지난달말 다원화 사회에 맞춰 외국인정책 대전환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해외동포(23만여명)를 포함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공식 집계로만 82만여명이다. 이는 95년의 27만여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외국인이 급증하는데도 법무부내 한 국(局)인 출입국관리국이 모든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예산과 인력이 태부족이고 이에 따라 비자 및 국적심사, 체류지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체류지원 및 심사인력도 달리다 보니 외국인 근로 실태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이주노동자 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포천 소재 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사업주에게 강제로 여권을 빼앗겼다”며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상담하고 감시하는 정부 기능이 전무하다시피해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출입국 및 지원업무는 폭증했지만 예산과 인원이 없어 현장 실태조사는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년 내내 비자연장, 사업장 이동 신청 등을 위해 몰려드는 외국인 및 동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있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외국인 100만 시대를 앞두고 출입국서부터 각종 체류지원까지 업무는 급증하는데 출입국사무소 수와 기관 인원은 태부족이다”며 “현장 인원이 모자라 부서간 임시 이동을 통해 그때 그때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