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종된 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6~8월 석달간 자진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연고ㆍ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말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ㆍ지원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82(실종아동찾기센터 무료 신고전화)’로 연락하거나 경찰관서 홈페이지,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5년 8~11월 실시한 자진신고기간에는 15명의 아동이 가족을 다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