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파견업체들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로부터 대금지급을 못받는가 하면 어음으로 지급받는 사례도 속출하고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쇼핑센타, 주상복합상가 등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유통업체에선 경영난을 이유로 파견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두손을 드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있다.
국내 굴지의 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저도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고있다.
서울 명일동의 주양쇼핑센타(1억6,000만원), 산본백화점(9,000만원), 인천 롯데월드(1억4,000만원) 등은 6개월째 대금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청소, 경비, 도우미 등을 파견해 놓고있는 S개발의 경우 부실채권이 무려 5억여원을 웃돌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력파견업체들도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용업체들은 아직도 파견근로 제공에 대한 댓가를 인건비보다는 물품대금으로 인식, 외상거래를 일삼고 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파견업체에서 100% 지급해 주고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체는 대금지급을 미루어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
근로자파견법 시행이후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인재파견업체는 무려 250여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500여업체가 파견업허가 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다.【최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