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04년 4월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