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춘천ㆍ제주 내년 그린벨트 해제

춘천ㆍ제주 내년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해제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중 춘천과 제주등 2개 중소도시권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먼저 해제돼 건축행위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최근 그린벨트 권역조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해 공개한데 이어 춘천시도 내달초께 공청회등 전면해제를 위한 사전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이들 2개 도시권역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 자체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자문 등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공고ㆍ공람절차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공식해제된다. 춘천권은 그러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상당부분 보존녹지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주권ㆍ진주권ㆍ통영권ㆍ전주권ㆍ여수권 등 나머지 5개 중소권역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신제주 7호광장등 주변지역 2.39㎢에 지정하려던 도시공원 지역의 경우 경작지를 최대한 제외해 당초보다 38.9% 축소된 1.46㎢로 줄이는 대신 도두봉, 신비의 도로주변등 3개지역 0.6㎢를 공원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한바 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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