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공해車 20%이상 의무구매 규정 공공기관 4.5%만 지켜

저공해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돼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00개 중 지난해 의무 비율을 지킨 곳은 9개(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공해자동차(하이브리드ㆍCNG 차량 등)를 구입한 기관은 79개(39.5%)로 의무 구매기관 10개 중 6개는 1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수도권특별법 관련 규정상 행정ㆍ공공 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전체 차량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공해자동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의무 구매 비율이 지난해 5.2%에 불과,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행정기관 115개 중 2개(2%), 공공기관 85개 중 7개(8%)뿐이다. 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천구, 수출보험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이다. 정부는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 기술 개발과 생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보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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