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가 점차 주상복합건물 위주로 바뀌면서 태극기 게양 등 국기에 대한 존중의식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점차 줄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초고층 주상복합이라는 건물 특성상 각 가정마다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것.
게다가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 규정조차 지난 99년 폐지돼 태극기를 게양하는 민간건물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 한국국기선양연구원이 최근에 서울 3~4개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경일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은 단독주택이 50~60%인 반면 아파트는 5%대에 그쳤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은 국기를 게양한 가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오모(41)씨는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라고 했는데 우리집에선 어떻게 국기를 달아야 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다”며 “아파트처럼 베란다쪽에 태극기를 달 수 없다면 현관에라도 게양대를 설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거물에 사는 김모(31ㆍ여)씨는 “다른 가정은 한 곳도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데 우리집만 태극기를 다는 것도 이상해 아예 국기게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편성호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 실장은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합 건물은 빌딩개념으로 외부에 돌출 물을 만들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원래 국기게양대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태극기 게양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집 현관 앞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큰 도로변의 민간건물도 점차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이 줄어드는 형편이다. 이런 추세는 건축법 시행령(102조)에 중심ㆍ일반 상업지역의 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전면이나 중앙 등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토록 돼 있었으나, 이 규정이 규제철폐를 이유로 지난 99년 4월 폐지했기 때문이다.
정현규 행정자치부 국가상징담당 서기관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학교에는 24시간 태극기를 달도록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건물은 이런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위치도 현대식 건물구조에 맞춰 대각선 게양 등 다양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우상 한국국기선양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상징물인 태극기를 사랑하는 것은 국민된 의무”라며 “건물모양에 맞춰 국기를 게양대를 마련하고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같은 곳도 현관 등에 게양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영기자, 최수문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