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파생상품 등 취급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들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은행 지점들의 경우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취급 소홀로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이후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사례와 경영 시 유의사항 등을 분석,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외은 지점의 경영 건전성 및 내부통제 기능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파생상품거래 등 고(高)위험 부문에 검사를 집중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질적수준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