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G증권사 부동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계약을 한 건설시행사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돈을 건넨 시행사 대표 유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수재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 없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이 1억원으로 거액인 데다 회사 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고,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G증권사의 부동산팀장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무를 총괄하던 황씨는 2006년 6월 H건설시행사와 사업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고서 대출금의 상환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저축은행들로부터 H사가 388억원을 대출 받도록 도움을 주고 나서 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