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항만사업자 특례조항 부활

◎정부공사 수의계약권 허용… 형평성시비 일듯/해양부 입법예고… 토지상환채권 발행권도 부여앞으로 신항만건설 민자사업자로 선정되면 방파제와 호안 등 정부공사의 발주 및 계약을 비롯한 입찰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되며 토지상환채권 발행권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부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매립공사 착공이전에 선분양토록 하고 앞으로 10년이내에 토지를 준다는 조건의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수익성이 적은 사업으로서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이 필요한 경우 방파제, 준설 등 정부부문 공사의 발주 및 계약체결을 민자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정부공사의 시공권을 사실상 민자사업자에 보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공사 입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덕도 신항만의 경우 정부발주 공사는 금액으로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 조항은 지난해말 특혜시비가 일어 삭제됐던 신항만건설 촉진법상의 특례조항(정부공사 수의계약권 부여)이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어서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시비와 외국건설업체들의 이의제기 등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또 정부발주의 위탁과 관련, 민자사업자에 공사비 1%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시설물 설치, 건축물 신축 및 개축, 토석채취, 준설, 어업, 토지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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