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 토지세 평균 30%내외 오를듯

행자부, 올 감액지침 시달

오는 9월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전국적으로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록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원인 토지가 올해 2,000만원 올랐다면 인상분의 50% 이내(1,000만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고시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31일 이뤄짐으로써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지난해 인상분(18.58%)을 포함해 평균 41.39%나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감면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면조치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30% 내외에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국민 전체의 부동산 보유세(토지+건물) 부담액도 2004년 3조2,000억원에서 약 10% 증가한 3조5,000억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도 토지 공시지가는 충남 35.72%, 경기 35.37%, 서울 11.6% 등 전년 대비 평균 18.9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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