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사업에 특허정보가 활용돼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특허정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6일 오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서비스 활용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국내외 특허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해 제공하는 특허청 소속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정보를 통한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게 된다. 이번 MOU의 주요 협약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에 특허정보 제공 및 활용 ▦협력사업분야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 ▦국산화 개발업체를 위한 특허서비스 지원 ▦지식재산권 및 특허정보에 대한 보급 및 교육훈련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특허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보급함으로써 수준 높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수행,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촉진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 분야의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천(사진오른쪽)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