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영 “진주의료원 폐업, 대법원 제소 어렵다”

공공의료 국조특위 본격 가동… 여야 홍준표 지사 ‘동행명령’ 여부 놓고 설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지사의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진 장관은 이날 공공의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남도에 대법원 제소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현재로서는 승소의 이익보다 패소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경남도가 조례 공포를 강행할 시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부 부처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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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대법원 제소보다는) 경남도로 하여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며 경남도의 자발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복지부의 현안보고에 앞서 특위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며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을 내려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의 기관 보고가 오는 9일에 예정돼 있음을 상기시킨 뒤 “홍 지사의 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 시간이 넘도록 공방을 거듭한 끝에 홍 지사에 대한‘출석 촉구안 의결’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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