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론스타측 손해 물어주고 외환銀 매각 원천무효화 해야" .

인천대 이찬근 교수 주장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론스타 측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는 3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 공청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감독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지배적 지분 취득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외환은행을 원래대로 독자생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론스타의 손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외환은행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검찰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이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전면 보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대순 변호사도 “론스타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불법매각의 원천무효에 따른 대안으로 ▦론스타 초과 보유지분의 유상감자 ▦장내 분산매각 등을 제시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상감자는 론스타가 불법매입한 지분을 취득원가에 이자만 더한 값으로 외환은행에 환매하고 외환은행이 이것을 유상 소각하는 것이다. 이는 론스타의 신주매입가격이 액면가 5,000원에 미달한다는 점과 매각대상 지분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김앤장’ 법무법인 등 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 초청을 받았으나 불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