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장 이모씨는 "2012년 10월 동양이 법정관리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 동양레저가 계열사를 통해 매일 49억원을 빌렸는데 이는 50억원 이하의 소액은 공시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금융권 대출이 끊기는 등 자체적인 자금마련 방법이 없어 계열사 지원을 받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49억원 단위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12월에는 CP 만기일이 돌아와 504억원이 필요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해 긴급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급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는 "2011년 이미 동양그룹이 통매각 수준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진단 보고서가 본부에 제출됐지만 그에 따른 특별한 구조조정 조치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이러한 경영진단 이후에도 자산매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주식 일부를 매각해 21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경영진과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조3,032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사기 혐의와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