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리베이트 받으면 병원·의사도 처벌

복지부 연말부터 처벌 수위·대상등 확대적용

제약회사ㆍ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ㆍ약국 개설자, 의사 등도 올 연말부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ㆍ도매상 등은 행정처분 감경기준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12월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등은 물론 이를 받은 의료기관ㆍ약국 개설자, 의사 등을 처벌대상에 추가했다. 또 처벌대상 리베이트를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에서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2개월로 명시했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4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는 해당 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1차)~허가취소(4차), 의약품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1차)~6개월(4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약국 개설자(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용돼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1차)~12개월(4차)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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