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무부 산재 외국인 재입국·체류 허용

산재 근로자 방치 업주는 형사고발 방침

법무부는 17일 경기도 화성시 전자부품공장에서일하던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과 관련,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출국한 외국인에게 재입국 및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한국 체류중 산재를 당했다가 완치 전 출국한 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입국을 원하면 불법체류 경력이 있더라도 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화성시 소재 LCD부품 제조업체인 D사에서 일하던중 질병에걸려 귀국했다 이날 오후 재입국할 예정인 씨리난(37), 러짜나(30), 살라피(25)씨등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1999년부터 외국인 산재 피해자에 대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보상 및치료 완료 때까지 특별체류를 허용했으며, 1999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산재나질병으로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303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면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 3자가 대신 특별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도 방치하는 등의 비인간적 처우를 한 기업주는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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