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재산변동 불성실신고 의원등 3명 징계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97년 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해 국회공직자윤리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가 12일 발표한 `9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97년 국회의원과 1급이상 국회 고위공무원(재산신고 공개대상자) 330명중 이들 3명이 고의에 의한 재산누락신고로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으나 윤리위는 이들의 과실정도가 범법행위에 이르지는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공개대상자중 재산변동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자산의 만기도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선별, 3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20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두 3백43건의 금융조회를 벌여 이같이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비공개대상자(2∼4급) 534명중 부동산 내역을 부실신고한 8명과 금융자산을 누락신고한 10명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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