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으로 들어오는 ‘짝퉁’ 물품에 대한 통관 단계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오는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대한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