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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5배 땅 거래허가구역서 해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20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해제로 전체 국토 면적에서 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4,568만8,000㎡)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 면적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역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인천시·경기도·부산시·대전시·세종시 6곳에만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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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상 지역은 △경기 17.702㎢ △대전 16.243㎢ △부산 11.243㎢ △인천 0.5㎢다. 특히 인천은 이번 조치로 모든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여전히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개발 등 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은 8월 땅값 상승률이 0.19%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올랐으며 세종시의 경우 0.48%로 대전 유성구(0.5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해제 조치는 공고와 동시에 발효되며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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