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인텔에 260억 과징금

■ 공정위, 인텔에 260억 과징금<br>경쟁사 CPU 불사용조건 인텔 3,750만달러 '뒷돈'


공정위, 인텔에 260억 과징금 경쟁사 제품 불사용 조건 거액 리베이트 제공 혐의MS이어 잇단 철퇴…퀄컴도 위반여부 조사중삼성전자·삼보 등 국내기업에 불똥튈까 우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세계 최대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미국 인텔사가 한국 PC업체들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행 규정상 산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도 같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인텔을 조사하고 있어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국내 기업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또 다른 후폭풍이 밀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텔 본사와 아시아지역 총판인 인텔세미컨덕터리미티드, 인텔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텔은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3년 조사 끝에 과징금 부과=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 삼성전자에 경쟁사인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스(AMD)의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002년 4ㆍ4분기부터 2005년 2ㆍ4분기까지 인텔의 CPU를 구매하면서 분기 평균 26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인텔은 2003~2004년 국내 2위 PC 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에 홈쇼핑에서 AMD 대신 자사 CPU를 장착한 PC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2003년 9월에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삼보컴퓨터가 AMD의 데스크톱용 64비트 CPU를 국내에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인텔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경쟁 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된다"며 "3년간의 치밀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쟁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Sㆍ인텔 잇단 철퇴, 퀄컴의 운명은=인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ㆍEUㆍ미국 등으로부터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사(AMD)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이미 조사를 완료한 일본은 단순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 공정위 결정이 EU와 미국 당국의 조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본이 시정명령에 그쳐 한국이 인텔에 벌금을 부과한 첫 케이스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세계 PC용 CPU 시장에서 2001~2005년 평균 점유율이 79.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의 인텔 점유율도 2001~2005년 평균 91.3%. 결국 엄청난 독과점 사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퀄컴도 공정위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2위의 휴대폰 부품업체인 퀄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퀄컴 건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MSㆍ인텔의 선례도 있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무거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리베이트 후폭풍 가능성=인텔은 공정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 (공정위가) 비용과 수익성에 근거해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AMD 측은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며 공정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이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텔이 경쟁사인 AMD 제품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기업에 건넨 리베이트 액수는 삼성전자 3,000만달러, 삼보 750만달러 등 총 3,750만달러에 달한다. 공정위 판결로 인해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리베이트에 따른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등을 짚고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PC 광고를 할 때 인텔 제품 선전에 소요되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리베이트에 따라 제품을 쓰는 게 아니다"라며 "인텔 CPU의 경우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텔이 국내 시장에서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위 판결이 시장 판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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