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전국의 상설 번지점프장 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뿐 아니라 안전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번지코드(번지점프를 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의 몸에 묶는 밧줄)에 대한 제품보증서를 갖춘 곳도 1곳에 불과했으며, 번지점프대에 안전그물망이 설치된 업체도 겨우 2곳뿐이었다. 심지어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문제는 허술한 안전관리 속에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번지점프장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 현행법상 체육시설ㆍ유원시설은 관련 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돼 안전점검도 받지 않고 시설규정이나 안전규정도 없으며, 번지코드의 사용기한 역시 관련 기준이 전무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관련 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있는 번지점프 관련 법ㆍ제도 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번지점프를 즐기는 소비자들도 ‘번지점프 이용 시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