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보증료가 크게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몰렸으나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단 1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개선안을 통해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기존에 50%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의 70∼80% 이내일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의 할인 효과가 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해 전월세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