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은에 「은행조사권」 부여/은감원 분리후/재경원 금융개혁방안

◎징계권은 금융감독위서 행사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한 뒤 한은에 대해서는 징계권이 없는 제한적인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은은 은행과 제2금융권(한은에 당좌계좌를 가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출장 임점조사)를 실시한 뒤 위규사실을 적발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관련기사 3면> 재경원은 또 한은이 특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드시 감독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한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려던 당초 방침을 완화, 금융감독 기능을 일부 수행해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은 한은이 당좌계좌나 특융 등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부(대출)와 관련된 조사권은 일정부문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권은 공권력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징계 등 대부분의 은행감독 기능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규정제정, 검사, 제재 등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감독권은 금융감독기구에 위임하고 법령 제·개정권과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재경원이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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