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안될땐 지분 취득한도 설정 추진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사의 계열사별 지분 취득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방침을 인수위에 보고, 새 정부의 재벌정책과 독과점 규제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보고에서 금융ㆍ보험사가 총수의 지배력확장과 계열사지원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와 금융ㆍ보험사 지분의 의결권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ㆍ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전면 제한되다가 지난해 1월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대 30%까지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었다. 분리청구제와 의결권 축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금융ㆍ보험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계열사의 회사별 주식취득한도를 일정선(5∼10%선)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감독기관이 총량기준으로 투신ㆍ보험사에 대해 수탁자산(고객자산)을 이용한 계열사 지분 취득제한선을 두고 있으나 계열사 단위로 지분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특정 계열사에 대한 과다지분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선진국은 금융기관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대주주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대규모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위해 과거 미국의 전화회사 AT&T에 대한 분할명령이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제기됐던 것과 같은 기업분할 명령제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하고 독점적인 시장 구조를 막기 위해 현재 사후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를 사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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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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