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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할 사항

최정욱 삼정KPMG 세무총괄 리더

최정욱 삼정KPMG 세무총괄 리더

국내 주식시장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 지속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는 투자 기회를 확대해 국내 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분산투자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과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투자위험 또한 높은 편이다. 해외주식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외투자와 관련한 세금 문제, 환율 변동에 따른 세금 처리의 차이, 그리고 각국의 국세청 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장외양도, 비상장주식을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의 매매차익에 대해 거래세 등 필요경비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배당을 받아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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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환율과 관련한 세금문제다. 소득세법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해외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배당소득의 외화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홍콩·미국·일본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는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들 국가는 조세조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기존 조세조약 개정 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정보교환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해외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타결되면서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연간 이자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예금계좌와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제공받는다. 아울러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교환 및 홍콩 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도 가능해진다.

해외주식 투자시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이해해 적절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 추징위험 등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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