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 근무등 단독입법 말라"

경제5단체장 촉구… 집단소송·집단투표제등 합의 선행을>>관련기사 일방적 밀어붙이기 반발 자구 몸짓 재계는 13일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ㆍ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의 겨울철 파업투쟁(동투)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항공운송 분야 종사자들의 무분별한 파업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5단체장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국민적 여망을 업고 출발한 것인 만큼 노사간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고 재계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대화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가 단독입법보다는 노사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5단체장은 동투에 대해 "경제가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ㆍ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투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단체장은 특히 최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게릴라식'집회와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기업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5단체장은 또 "내년 월드컵을 겨냥힌 항공기 조종사노조의 파업 위협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항공운송 중단은 국가신인도와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공운송 사업을 철도ㆍ통신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파업시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성 경총 회장, 김각중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5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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