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 법원,직선기선 불인정/“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할수 없어”

◎나포 한국선장 공소기각【동경=연합】 일본 히로시마(광도) 시마네(도근)현 마쓰에(송강)지방재판소 하마다(빈전)지부는 15일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에 대한 일본검찰의 공소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일본헌법은 국제조약 준수를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이 국제법을 우선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한·일간에는 어업협정이 존재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선기선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일어업협정이 연안에서 12해리까지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측의 신영해내에서 조업을 해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고 공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한일어업협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 일본이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영해선을 적용해 한국선박을 나포한 것은 불법이라는 한국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김선장은 지난 6월9일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뒤 외국인 어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됐다. 일본법원이 김선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직선기선 설정은 국제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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